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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후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수수료 후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나이스엔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토스인컴 주식회사(이하 ”제휴사”)가 제공하는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의 수수료를 실제 환급 이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의 수수료 후결제 서비스(이하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권리/의무, 책임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 후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조 (정의)
  • 1.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의 후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예상환급액 : 회원이 제휴사가 제공하는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환급이 예상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 3.
    실제환급액 : 회원이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 실제 환급된 세금을 말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 4.
    제휴사 : 회원에게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와 후결제 서비스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토스인컴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5.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 회원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제휴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후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6.
    후결제 서비스 : 회원이 제휴사에 납부해야 할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결제 기한을 연장하여 환급일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납부일에 회원의 인출계좌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인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7.
    후결제 서비스 수수료 : 후결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8.
    납부일 :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출금일을 의미합니다.
  • 9.
    인출계좌 : 회원이 수수료 후결제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회원 명의 계좌로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인출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 1.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후결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후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3.
    회사는 기술상 또는 설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이용신청의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제휴사 및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사항을 회원이 등록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E-mail 주소 또는 SMS, App push 등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후결제 서비스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용하고, 본 약관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회사는 아래와 같이 후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후결제 서비스는 회원이 제휴사에 지급해야 할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결제(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2.
      후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은 [별표 1]에 기재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3.
      후결제 서비스 신청 시 환급일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한 기일에 회원의 인출계좌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후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이하 같음)가 인출됩니다.
    • 4.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율(후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은 실제 환급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환급액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된 경우 해당 차액은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 5.
      예상환급액과 실제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수수료 반환을 신청하는 고객은 회사 및 제휴사에게 실제 환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CMS 자동이체
      • 1)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도의 CMS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인출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인출계좌를 포함한 회원 본인 명의 2개 계좌를 등록하여야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1항의 서비스 목적으로 ‘주 계좌’ 및 ‘부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 계좌’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부 계좌’를 통하여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 4)
        ‘CMS 자동이체 등록’은 회사의 동의없이 회원이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회원의 환급액 수령과 숨은 환급액 찾기 수수료 전액 납부가 완료되어 후결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종료 시 CMS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해지)
  • 1.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후결제 서비스 이용 해지와 관련된 비용(이하 “취소수수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취소수수료와 후결제 서비스 수수료의 금액은 같습니다. 한편, 제휴사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 전액 지급을 완료하여야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환급액이 발생하기 이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상 환급액을 기준으로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2.
    제휴사 및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회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5일 동안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귀책사유가 해소된 경우 본 이용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회원에게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서비스가 해지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4.
    회원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사의 동의없이 인출계좌에 설정된 CMS 자동이체 등록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 2)
      후결제 서비스의 원인이 되는 세금환급 신청에 대하여 회사 및 제휴사의 사전 동의 없이 취소 또는 정정하거나 제휴사가 아닌 제3자(제휴사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재신고한 경우
    • 3)
      인출계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휴사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5.
    회원의 서비스 이용해지 신청 및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회사가 본 조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또는 SMS, App push 또는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통지합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 및 제휴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및 제휴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2.
    회원은 회사 및 제휴사의 세금환급 진행상황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합니다. (홈택스 조회 등)
제6조 (회사 및 제휴사의 의무)
  • 1.
    회사 및 제휴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회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
    회사 및 제휴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 및 제휴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 3.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부 업무(cs, 알림톡발송, 국세청 재조회 등)는 회사가 제휴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휴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손해배상)
  • 1.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이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제휴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 및 제휴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 및 제휴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동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1.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휴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3.
    당사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4.
    당사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9조 (기타)
  • 1.
    본 약관에서 정한 금전의 지급에 있어서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기로 합니다.
  • 2.
    회사 및 제휴사는 본 약관 및 이용계약 체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 및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및 제휴사의 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기로 합니다.
  • 3.
    회사와 제휴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별표1] 후결제 서비스 수수료율
  • 서비스 유형 수수료율
    후결제 서비스 환급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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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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